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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84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4. 10. 2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4.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법원 2014가합8441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23,534,5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기2482호)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1. 7. 위 결정을 송달받아 2014. 12. 10.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2015. 1.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2014라5052호)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2. 1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