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09. 22:00 경 위 노래방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 맥주 6 캔 (30,000 원 상당) 을, VIP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 맥주 10 캔 (50,000 원 상당) 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 손님 E 진술 전화 녹음), 수사보고( 손님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손님 F 전화 진술 청취 및 결제 내역 첨부), 신한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생계 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때로 부터는 3년 여가 지났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행정 법규 위반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단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기는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