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8. 4. 26. 국내에 입국한 후 그 체류만료일인 2018. 6. 25.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7: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G생)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디냐, 같이 가자”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영상녹화 당시 피해아동이 그린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인근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수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