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