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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243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소속 I면사무소는 2018. 9. 13. 그 경내의 공터에서 ‘효 잔치’를 주최하였는데, 위 ‘효 잔치’에 참석하였던 망인은 같은 날 21:32경 그 경내의 연못(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 한다)에서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I면사무소가 그 경내에서 ‘효 잔치’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노인들에게 주류를 제한 없이 제공하였는바, 술에 만취한 노인들이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연못 주위를 거닐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연못에 빠져 익사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못 주변에 안전펜스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여 노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연못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