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