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지분금 청구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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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박스 내 제6행의 ‘원고는 공연티켓 매출 정산금이’ 부분을 ‘피고는 공연티켓 매출 정산금이’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산방법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 본문에 기재된 정산방법인 매출액의 1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말미에 기재된 “오스트리아에 선 15% 공제”라는 문구는 오스트리아 원작자에 대한 공연 실시권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매출액 15% 상당의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주장 요지 “오스트리아에 선 15% 공제” 문구를 기재한 것은 매출에서 대출금액과 오스트리아 원작자에 대한 공연 실시권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의 1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이고,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이 사건 약정금을 매출액이 아닌 수익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지출비용을 차감한 순 이익을 기준으로 약정금채권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지출비용이 46억 원 가량이므로 지급할 약정금이 없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