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 B, C, D, E, F, G, J, L, M, N, O, P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인도상에 있었을 뿐이고, 당시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의 차량소통은 원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의 차량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S단체’, ‘T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 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의 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