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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97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피해자 D, F, H 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 D의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은 명의 신탁을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D, F, H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채무면 탈을 위해 피고인과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2000년 경까지 연인 관계로 있던

D 및 D의 가족들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지 374㎡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D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명의 신탁을 받은 후 임의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9.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 위 토지에 집을 두 채를 지어 한 채는 D의 어머니 F가 거주하게 하고, 다른 한 채는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자. 이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해 두어야 하는데, 우선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두자” 고 제안하여, 2012. 11. 20경 위 토지 해당 부분 소유자인 F로부터 위 토지 중 37.25㎡( 당시 시가 1,900만원 상당 )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