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합9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N의원 개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화성시 P, 10층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Q 대표 O이 4억 원, 피고인 A가 2억 원, 피고인 B이 1억 원을 각 투자하고, 의사인 R를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R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 B 및 O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화성시 P, 10층에서 ‘N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전문병원의 시설을 갖춘 후, 진료를 하여 의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R와 공모하여 2010. 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S내과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하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이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