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55392

공매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반포세무서장은 원고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부천시 C 대 422㎡ 중 원고 소유의 183,100분의 78,247 지분(이하 ‘이 사건 공매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하여 1회차 매각예정가격을 504,952,000원으로, 입찰기간을 2017. 10. 23. 10:00부터 2017. 10. 25. 17:00까지로 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결정’이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공매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금액 263,00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재산의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결과는 이 사건 공매재산 지상의 수목, 그 지하의 기름탱크, 도시가스 배관 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매결정 및 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매결정 부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공고나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매각결정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