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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행(절도미수, 절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수의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 의하여 그보다 감형된 2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