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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4. 16. 선고 80나1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4]

판시사항

종합보험약관상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는 면허행정처분 중의 운전수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삼천포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5.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79.3.2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 중 운전수 망 소외 1이 같은해 5.18.01:30경 마산시에서 충무시로 운행하다가 창원군 진동면 앞 국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차체가 대파되어 폐차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한편으로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에는 원고측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술마신 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었을 때에 생긴 손해"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전현 운전수 소외 1은 본건 사고 전인 1979.4.23. 12:20경 야기한 다른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을 받았던바 그 처분기간 중에 본건 사고를 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현 운전수 망 소외 1은 1979.4.23.12:20경 충무시 태평동 삼화상회 앞길을 통과하다가 전방우측 노상에 트럭 1대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트럭의 좌측 중앙으로 전진하는 순간 소외 3(6세)이 옆골목 길에서 놀다가 길을 횡단코자 뛰어 나와 위 차량의 좌측 앞타이어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 소외 1에게 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 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적용시켜 면허행정 15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에게 내려졌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은 뒤에 면허행정 15일의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본건 차량사고 당시인 1979.5.18.에는 면허행정처분이 종결된 상태이었으므로 소외 1은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의 이른 바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소외 1이 위 최초의 면허행정으로 인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 불소지에 해당하는데 그치는 것일 따름이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소외 1이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1에 대한 최초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뒤에 정정되었다 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소외 1이 사실상 면허행정처분 중에 한 본건 차량의 운행행위가 적법한 운행행위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란 면허행정처분 중의 운전수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 소외 1의 본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피고간의 위 종합보험약관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게 위 종합보험약관상의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