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4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원심이 사선변호인의 추가변론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