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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5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3:50경 영주시 B의 C 사무실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로질러 E 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기미 씨팔 동네 놈도 못 들어오게 하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밀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골 골절(우측무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