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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2. 14.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6. 5. 15:0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계된 OTP 카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신저 내역

1. 내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관련), KTX 특 송 영수증, 문자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요약정보 조회 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483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