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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101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388,71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대여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호 합의 하에 아래 대여내역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용원리금 채무를 원금 합계 950,000,000원, 약정이자 합계 345,000,000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자’라 한다)으로 확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같은 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0. 3. 9. B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아래에서는 아래 대여내역 표 기재 각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앞에 순번을 붙인다). [대여내역 표] 순번 차용증 작성일 내지 대여일 원금 약정이자 원금 및 이자 상환일 1 2009. 2. 24. 250,000,000원 150,000,000원 2009. 12. 31. 2 2009. 5. 11. 400,000,000원 150,000,000원 2009. 11. 11. 3 2009. 7. 27. 150,000,000원 22,500,000원 2009. 10. 26. 4 2009. 9. 3. 150,000,000원 22,500,000원 2009. 11. 30. 합계 950,000,000원 345,000,000원 5 2010. 3. 9. 30,000,000원 무이자 총 합계 980,000,000원 345,000,000원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포함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을 347,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388,7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