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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36349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종중 및 대표종손 F는 1969. 10. 10. G에게, 전북 무주군 H 8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백미 1가마로 정하되, 나중에 분할측량하여 80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은 F에게 위 매매대금 백미 1가마를 지급하였다.

나. G은 배우자 I이 먼저 사망한 이후 2007. 7.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J, 원고, K, L, M, N, O이 있다.

다. 전북 무주군 C 대 278㎡(이하 ‘C 토지’라 한다)는 1914. 3.경 P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25. 7. 17. Q(전북 무주군 R)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79. 12.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전북 무주군 D 대 3㎡(이하 ‘D 토지’라 한다)는 1978. 10. 31. C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1979. 12.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의 증조할아버지는 P이고, 할아버지가 Q이며, 아버지는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C 토지 중 261㎡와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와 G 사이에 C 토지 중 261㎡와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던바, F의 상속인인 피고는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 토지 중 261㎡ 원고는 C 토지 중 261㎡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와 D 토지에 관하여 F와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와 G 사이에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 토지 중 261㎡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