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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7576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796,342원 및 그 중 259,283,252원에 대하여 2014.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3. 6.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56,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과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해야 한다.

3) 원고가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이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A은 2013. 7.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4. 1. 24. 대출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농협은행에 259,283,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1,130,290원을 지출하고, 617,200원을 회수함으로써 513,090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관계 1) 피고 A은 2013. 8.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