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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단298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휴대폰의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에게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돔시트 등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TSP(터치스크린패널) 등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서 2005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구매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등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 책정 및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휴대폰 부품 제작 설비를 제작하여 한국성전 등에 납품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B

가. 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T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에게 “‘N’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남인 U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2010. 8. 23.경 위 U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V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