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4 2013고단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14:00경 충주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등기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사기꾼 같은 놈, 어디 두고 보자, 쥐새끼 같은 놈, 좆만 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놈은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보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등기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기꾼 놈아, 쥐새끼 같은 놈, 네가 내 재산에 왜 피해를 주느냐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4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 받고, 피해자가 등기서류를 충주법원에 제출하러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욕을 하며 수시로 찾아오겠다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등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경위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