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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5,000원과 그 중 26,833,495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4,699,5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C 전 11,59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강원 양구군 D 전 4,84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E 소유의 F 전 3,455㎡(이하 ‘E 소유 토지’라고 한다) 등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 토지 및 E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가 맹지여서 피고 소유 토지 등을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10412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ㄷ2,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19,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6㎡,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ㄷ2,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이하 위 ㈐ 부분과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위 법원 2009나32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0다451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마가목, 주목, 측백나무, 돌배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5535호로 '피고는 2012. 5. 2.경 E 소유 토지에 있는 원고의 조경수 경작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폭 70cm, 깊이 50cm 상당의 배수로 3군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