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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D로부터 음식대금 계산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팔’ 등의 욕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가.

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본관 1층 계단에서 형사과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있는 대기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신고자 촬영 영상 확인, 순경 J 제출 바디캠 영상, 순경 H 제출 바디캠 영상, 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등)

1. 각 CCTV캡처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