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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213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2호 42.975㎡(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매달 18일 후불), 월관리비 35,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5. 2.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 중인 사실, 피고는 2015. 4. 7.부터 2016. 6. 30.까지 5회에 걸쳐 월차임과 관리비 합계액 435,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이는 먼저 발생한 2015. 7. 18.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에 우선 충당되었으며, 이후의 월차임과 관리비가 연체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9.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2015. 7. 19.부터 연체된 월차임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충당하면 2016. 7. 2.까지 11개월 15일분이 변제되므로 그 다음 날인 2016. 7. 3.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5,000원의 비율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