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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393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N 임야 1,53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대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 사실, 이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경우 60㎡이하로는 분할이 되지 않는데 위 공유자들 중 피고 A, C, D, F, J, K, M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60㎡ 이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