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가 압수된 식칼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압수된 식칼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압수된 식칼의 일상적인 용도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 정도 및 가족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