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팽겨 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이 구체적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 또는 목격하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아래 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 법조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