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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56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A은 1989. 3.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국립 경북 대학교 E 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을 연구원으로 두고 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0. 14: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5 고단 2748호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처음 연구비 지급 통장, 카드를 피고인한테 줄 때 벤처회사 설립이나 주식투자를 위해서 연구비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이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해 갈 거라는 사전 얘기는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 통장을 줄 때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주기 전에. 듣고 그 다음 통장을 개설하고 전달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 피고인이 받아야 될 연구비는 향후 벤처회사 설립이나 주식투자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네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 피고인이 A에게 연구비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A의 위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것이어서 연구비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는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