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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097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대전 유성구 E 외 3필지 지상에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F’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F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C, D 등을 상대로 F이 제때에 완공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82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5. ‘C,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106,564원 및 이에 대하여 C은 2012. 7. 4.부터, D은 2012. 8.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6. 3. 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41,446,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F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04. 7. 경 C과 D의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F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F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F 분양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의 부(父) G 등을 그 공동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대책위원회는 2005. 7. 26. C, D과 사이에, F의 건축주 명의를 C, D로부터 수분양자들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 2005. 7. 27. F 수분양자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