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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79』 피고인 A은 I노조 J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 L사업소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위 J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I노조 J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I노조 J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I노조 J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 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레미콘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 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 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K 주식회사 M사업소 소속 레미콘 차주들이 2013. 5. 18.경 위 레미콘분회와의 내부 조율 없이 K 주식회사 M사업소와 협상을 타결한 후 레미콘 운송 작업에 복귀하고, 타 레미콘회사 소속 레미콘 차주들 중 일부도 장기간의 운송 거부 및 농성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