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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표자이다.

자동차 정비 업의 도장작업 전 페인트 제거, 퍼터 작업 등을 위한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3HP) 이상인 샌딩 기는 대기 배출시설의 분리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가 동시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적법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내부에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13:30 경 단속 당시 대기오염 배출시설 분리시설인 샌딩 기 20HP (15kw) 1 기로 승용차 SM3 (D )를 야외에서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을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단속), 현장사진 (6 장), 수사보고( 환경부 질의 회신 검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