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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00:17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I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 922-2 소재 동수원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앤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