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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0.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도 삼척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곳에 리조트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류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동업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어 리조트를 조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리조트 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6. 20.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조성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어 리조트를 조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조트 조성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성남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리조트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한 후 사망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탁금 1,000만 원을 주면 1,000억 원을 인출하여 먼저 1억 원을 주고 이후에 3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