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청도 등에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J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K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시 글에 답 글을 게재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N 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 기간 중에 중국 청도 등 해외에 개설된 ‘I'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무실과 팀장 급 이하 직원 관리 등의 행위를 담당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L 등이 공급한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 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