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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5』

1. 범행 배경 B, C, D, E, F, G, H, I, J, K, L 등을 비롯하여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2017. 10.경 또는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시(延吉市)에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와 인터넷 회선 등 정보처리장치를 갖춘 사무실을 차리고,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확보한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를 만나 인출한 예금을 전달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특히 위 사람들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두 사람 이상이 순차로 수사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는 방법(이른바 ‘1차콜’, ‘2차콜’)을 사용함으로써 그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두텁게 위 사람들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점에서, M(2019. 1. 18. 징역 2년 4월 확정)으로부터 “너(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다음에 그들의 지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네가 신분증 등을 빌려준 대가로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무렵 위 M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