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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피고 B은 2017. 5. 9...

이유

피고 B이 2014. 8. 4.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1. 1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변제기에 위 차용금뿐만 아니라 배당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C 명의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5. 9.까지, 피고 C은 2017. 4. 13.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