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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1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아들인 C과 함께, B는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과 시간을 나누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뒤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랭킹창의 기능이 변경되어 별도의 정산창(당첨점수)으로 이용되도록 개변조한 ‘어디GO’ 게임기 30대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IC카드 정보 확인 및 초기화가 되고,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마나카드 및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등의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도록 개변조한 ‘뉴알라딘 램프’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다음 남은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 H, I, J, K, L,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