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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단4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흰색 무쏘 차량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2012. 6. 12.경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주시청에 영치되자 2012. 7. 6. 17: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E 검정색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후 위 흰색 무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행사할 목적 부분을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부정사용하고, 2012. 7. 20.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에 있는 돈답저수지 근처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부착한 흰색 무쏘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