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 주에 27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시흥시 B, C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대가 약속,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