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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3년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동거인이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광주 서구 D건물 4층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콩팥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다치게 한 이후 피해자 B이 동거관계를 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2019. 3. 8. 11:20경 E 쏘나타 승용차(이하 ‘렌트카’라 함)를 렌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손도끼(손잡이 32cm, 날길이 9.5cm)를 렌트카 조수석에 싣고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 아파트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3. 8. 19:50경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산책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에게 “따로 둘이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면서 휴대전화를 찾자 “그럼 저도 제 마음대로 할게요.”라고 말하고 손도끼가 있는 위 렌트카로 향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에스엠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에 급하게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렌트카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차량에 달려들어 손도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피해차량의 조수석쪽 A필러(기둥)를 2회, 앞 유리창을 2회 내리찍어 손도끼가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을 뚫고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