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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02:21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 1 로에 있는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8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2회 있음, 주 취의 정도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