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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누11764

보상협의요청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서산시 D 도로 45㎡, E 대 41㎡, F 대 38㎡, G 도로 39㎡(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H 대 3㎡, I 대 1㎡(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목욕탕 및 헬스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및 헬스장 영업을 하였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08. 8. 19. 충청남도고시 O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서산시 J 일원 50,431㎡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25. 서산시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공고한 보상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주택 등 이 사건 토지 위의 정착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요청하면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내역으로 549,680,630원, 원고 A의 목욕탕 및 헬스장 영업권에 대한 보상액내역으로 46,199,990원을 각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8. 원고 B에게, 2011. 1. 26. 재감정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제외하고,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 이 사건 1토지 위의 정착물에 대하여만 보상협의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