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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3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D 암자를 운영하는 승려로서, E 스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척인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가 대여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2011. 4. 11. "1,000만 원은 C 관계로 E에게 변제하기 위한 차용금액인바 2011. 4. 11.부터

5. 20.까지 무이자 변제하기로 하는 금액임, 각서인 B(피고), A(원고) 귀하"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후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C에게 보관시키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C이 보관 중이던 현금보관증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을 뿐 C에게 돈을 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돈을 C에게 지급하고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C에게 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