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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이 14,017,252원인 점(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메가트럭 매입대금은 피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