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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59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트랙터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피해자 E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E 및 G의 각 진술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직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