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 명의의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매달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신용대출 한도만큼 대출을 해 주면 약정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1,6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은 매월 1일에 559,100원씩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할부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농협 중앙회 D)으로 1,6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원리금은 매월 26일에 181,785원씩 균등 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E)으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

1.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