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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3 2014나81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줄과 제8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12. 7. 1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J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정지구 지정변경 등의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줄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에 관하여 같다)”로,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줄부터 제7쪽 제18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J지구의 개발을 전제로 한 특별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성격을 전제로 ‘쌍방합의나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J지구의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요부분에 관한 원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돈 합계 5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1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