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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0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여, 2018. 11. 4. 사망)의 아들이다.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모 C과 함께 C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모 C의 위임을 받아, 2014. 11. 14. 모 C 소유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임대보증금 23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520,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다.

C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51,460,69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 C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 14.부터 2015. 3. 말 경까지 모 C 명의 계좌(D은행, E은행 등)에 입금된 매매 잔금 약 10억 원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 C과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모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답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C D은행 계좌거래내역, 국세청 체납내역 조회자료, 양도대금지급내역 및 수표내역, 계좌출금전표조회(D은행), 피의자 C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체납 처분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