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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4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 B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만연히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취급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면서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