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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집 앞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를 요구한 자의 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과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